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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타니 고진이 본 ‘헌법 9조’와 영구평화
가라타니 고진이 본 ‘헌법 9조’와 영구평화
  • 이성민
  • 승인 2013.08.07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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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방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나라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 9조

일본에는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헌법 조항이 있다.그 유래가 어찌됐든 그렇다.그것은 바로 헌법 9조의 평화주의 조항이다.이 조항은 전쟁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으로 요약된다.이처럼 그 자체로 너무도 파격적이기에 가라타니 고진은 여기에 일본의 군사적 부활을 억제한다는 목적 말고도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칸트 이래의 영구평화 이념 말이다.가라타니는 헌법 초안 작성자가 자국 헌법에 써넣고 싶었던 것을 일본 헌법에 써넣은 것이라고 진술하기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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