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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자유법' 상원 통과…'대규모 통신기록 수집 금지'
'미국자유법' 상원 통과…'대규모 통신기록 수집 금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6.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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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2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7표 반대 32표로 가결했다.

앞서 테러와 무관한 일반 시민에 대한 정보기관들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Patriot Act)이 1일 0시를 기해 만료된지 이틀만이다.

미국자유법은 정부가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 통신회사에 요청해야만 접근할 수 있고 정보기관이 통신기록을 보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또 통신기록 접근을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법안은 앞서 하원에서 찬성 338표 반대 88표로 일찌감치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켄터키) 등 일부 공화당 인사들이 법안의 수정 없이 원안 연장을 요구해 난항을 겪어왔다.

미국자유법의 통과로 NSA는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되지 않은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뜻하는 '외로운 늑대'를 감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통신기기를 바꿔가며 활동하는 테러 용의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동식 도청' 역시 금지됐다.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의 통과 소식에 "시민의 자유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환영하며 "나에게 오는 즉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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