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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위법사항 7가지
박근혜-최순실 위법사항 7가지
  • 바꿈
  • 승인 2016.11.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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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재벌대기업 총수 7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의 위법행위는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무려 7가지에 이른다.

1. 포괄적 뇌물죄 혐의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하여 재벌대기업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는 뇌물수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이재용 등 재벌기업총수들이 박근혜,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 뇌물공여죄 

참여연대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이 이루어졌던 당시에 여러 재벌특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전경련이 요구하고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었고 당시 대통령이 앞장서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고 밝혔다. 이외에도 '롯데그룹에 대한 호혜로운 수사나, SK와 CJ그룹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과 복권, 삼성의 3세 승계, 두산그룹과 신세계그룹의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등도 있었다.' 고 밝히며 이는 '박 대통령, 안 전 경제수석 등이 재벌 총수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혐의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3. 박근혜와 최순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참여연대는 최순실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이영선 행정관의 청와대 관용차량을 이용, 검문·검색도 받지 않고 장관급 이상이 출입하는 정문을 통해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한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특히 최순실씨의 신원을 확인하려다가 마찰을 빚은 경호 책임자들이 2014년 갑작스럽게 교체된 점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부속실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를 받아보았다. 이 시나리오에는 국가안보 기밀, 외교 안보, 경제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담겨 있었으며, 특히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정보도 기재되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며, 군사기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시나리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5. 외교상기밀누설죄

참여연대는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 청와대의 대응전략 문서나 외교문서에 해당하는 파일이 발견되었다. 이는 최순실에게 외교상 기밀이 전달된 것으로 이를 제공한 것은 외교상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6. 공무상비밀누설죄

참여연대는 '최순실이 미리 받아 본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최순실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지시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며 공무상비밀누설죄 협의를 주장했다.

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의 증언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본 증언을 두고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된다면, 박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 또는 이를 유출한 청와대 소속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된다.' 고 밝혔다. 또한 '최순실이 '대통령 보고자료'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이를 회의에 참석한 차은택 등 제3자에게 누설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 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7가지 위법사항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가 청와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고, 수사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의 조속한 특검도입을 위한 특검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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