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호 구매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7.12.28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5일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 "오직 증거로만 판단해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변론이 지난 27일 종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를 맡은 장상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오직 법리와 증거로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며 "균형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부디 항소심에서는 형사재판의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89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삼성은 이재용 개인의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이라며 "이 부회장 등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최종변론에서 "개별 현안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서도, '포괄적 현안에 대하여 그것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허한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명확해야 할 범죄 구성요건을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야만 표현할 수 있는 지경이라면, 더 이상 그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리더로서의 성공은) 전적으로 저한테 달린 것으로 대통령 할아버지가 도와줘도 이뤄질 수 없다"며 "대통령이 도와줘야 삼성이 승승장구 한다는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공할) 자신이 있었다"며 "이런 제가 왜 뇌물까지 줘가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냐.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재판장님께서 꼭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모든 일은 저와 대통령간의 독대에서 시작됐다"며 "원해서 한것은 아니고 오라고 해서 간 것이지만 이 모두가 제 책임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도덕적 비난도 제가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에 대해 재판부에 "만일 재판부가 저희가 어리석어 죄가 된다고 판단하면 저에게 벌을 내려달라.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엉클어진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 같다"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항소심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5일이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