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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치안조치의 불순한 배경
과도한 치안조치의 불순한 배경
  • 로랑 보넬리 | 파리 10대학 조교수
  • 승인 2017.12.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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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는 때로 흥미로운 광경을 연출한다.‘세비 횡령 공모 및 은폐’, ‘자금유용 공모 및 은폐’에 이어 ‘위·변조 및 고의적 사용, 가중 사유가 있는 사기죄’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된 프랑수아 피용(공화당)이 “무관용, 불처벌이라는 단순한 원칙의 단호한 적용”을 호소했던 때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해이해진 사법체계를 바로 잡겠다”고 한 마린 르 펜(국민전선)이 보좌관들을 상대로 ‘배임’건을 조사하려는 경찰의 소환에 유럽의회 의원의 사면권을 내세워 6월 말 이전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할 때처럼 말이다.

일관성 없음과 무례함을 넘어서, 치안문제는 2002년 이후 늘 그랬듯 또다시 프랑스 대선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됐다.형사처분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 조정(피용)하거나, ‘교외 우범·취약지대 해소 계획’을 마련하겠다(마린 르 펜)는 등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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