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축소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결과
프랑스 강간사건의 60~80%는 중죄법원이 아닌 경죄법원에서 판결이 이뤄진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죄법원의 업무 혼잡을 막기 위한 관행이라고 한다.하지만, 피해자의 입장과 재범예방 측면에서 볼 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피해조사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8만 4천 명의 여성과 1만 4천 명의 남성들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의 피해자로 집계된다.(1) 하지만 이중 유죄판결은 약 1,500건에 불과하다.형법에 따르면 강간죄는 ‘폭행, 강제, 협박 또는 기망을 통해 성적인 삽입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범죄자는 2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이 수치는 피해자가 당면한 난관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강간퇴치 여성단체(2)에 의하면, 강간 가해자는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고, 경찰서는 상해진단서 누락이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곳에 신고했다는 구실로 신고접수를 거부한다.치안당국의 집계를 보면, 신고건수는 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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