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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하도급법 위반 횟수 1위 … 과징금 부과액은 KT가 1위
현대자동차, 하도급법 위반 횟수 1위 … 과징금 부과액은 KT가 1위
  • 강수현 기자
  • 승인 2018.10.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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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수출을 위한 완성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뉴스1

최근 5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횟수로 1위를, KT가 과징금 부과액 순위로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하도급업체에 가한 206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적발 기업은 40여 개, 부과된 과징금액은 95억7,900만원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제제조치 206건 중 경고는 168건, 시정명령은 13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동시에 받은 경우는 22건, 고발과 과징금,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2건,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를 함께 받은 경우는 2건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현황에서 위반 횟수로는 현대자동차가 총 20회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LG(16회), 롯데(12회), SK(11회), 두산(10회), 포스코(10회), 한화(9회), 대우조선해양(8회), 삼성(8회), CJ(8회) 순이었다.

과징금액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21억5,000만원을 기록한 KT가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포스코(16억1,900만원), 삼성(12억,1,500만원), 현대자동차(11억2,500만원), SK(9억8,500만원), 롯데(7억9,200만원), 두산(5억6,400만원), 부영(4억5,200만원), 동부(3억500만원), 대우건설(1억2,600만원) 순을 기록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는지 살펴야 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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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기자
강수현 기자 shg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