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영역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제도와 예산의 확보 그리고, 예술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 부부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 의해 전제 되어온 기본적인 논리적 근거가 바탕이 된다. 하나는 ‘문화예술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을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두면 지치고 쇠약해져 사라져 없어진다’라는 것이다.
예술은 삶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세우는 것에 최적화된 장르이며, 또한 최대한의 행동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만족감과 자아감을 만들어 내게 하는 큰 행동이다. 문화와 예술은 서로 다른 영역 안에서 대상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다가간다. 문화는 인간 사회에서 생성되고 전파되는 가치, 신념, 관습, 예술, 언어 행동 양식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문화는 가치와 신념, 관습과 전통, 예술과 창작, 언어, 사회 구조와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즉, 문화는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해서 발전되고 구체화한다. 예술은 문화를 형성하고 일구어내는 많은 개념이며 방식 중 하나이다. 이는 문화를 인식하고 만들어 가는 대상에 따라 어느 개념이 더 영향을 끼치며, 그 영향력에 따라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생성된다. 이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하나둘 모이게 되면 상위 개념인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공공영역에서는 상위의 문화와 문화의 많은 개념 중 하나인 예술을 ‘문화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화와 예술을 ‘문화예술’이라는 고유단어로 쓰는 이유는 예술이 상위 개념인 문화를 정의하는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여러 장르적 표현 방식을 토대로 특정 사회나 집단의 가치관, 그리고 대중의 정체성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예술을 통하여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하며 생성하는 것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이 있다. 법 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상의 문화예술에 관한 정의 조항은 몇 가지의 비판을 받았다. 첫째,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이다. 문화예술에서 문화는 예술을 수식해 예술의 개념을 다소 확장하는 기능을 할 뿐, 그 핵심적 범위는 예술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문화의 의미와 범주는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과 비예술 부분과의 통섭과 융·복합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문화예술의 속성을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장르와 부문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열거된 장르 및 부문 간 개념적, 범주적 위계 관계가 체계적이지 않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022년 9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기술하는 정의 방식>을 종합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법상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의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함을 제안 이유로 밝히고 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 정의이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이처럼 법상으로도 ‘문화예술’에 대한 장르적 고민과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 또는 변화를 통하여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동법 제3조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을 강구하고 필요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시책으로 권장하고 있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 즉, 위 개정된 문학 이외의 예술이라는 규정안에 포함된 또는 포함되지 않은 예술 장르의 지원 그리고 예술인의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예술작품 또는 그 생산물을 통하여 직간접 경험 등을 통하여 국민 생활의 실적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과 보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화예술의 공공영역에서 지원하는 의미와 그 중요성일 것이다. 이렇듯, 공공영역에서의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예술을 생산하고 만들어진 문화예술을 누리는 대상은 지금은 어떠한가? 요즘같이 삶의 관계와 일상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부분에서는 예술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일상 자체에서 여가 시간의 문화예술 활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2024년 문화•여가 활동을 조사하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휴가조사 이렇게 3개 분야로 결과 발표되었다.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문화예술 관람률 63.0%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상승,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 보여
□ 여가만족도는 2016년 이후 최고 수치(61.6%), 60대 이상 연령층 여가활동 증가율이 가장 높아
□ 근로자들의 여행·여가 목적 연차 사용률 40.7%에서 45.5%로 증가, 연차 소진율 1.5%포인트 증가 등 자유로운 연차사용 분위기 확산
문화누림 대표 지표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꾸준히 증가하며, 특히, 영화와 대중음악, 그리고 뮤지컬의 직접 관람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예술행사 분야별 관람률은 넷플릭스 등 OTT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57.0%로 가장 높았고, 종합적으로 직접 관람 횟수는 작년 2.5회 대비 0.1이 오른 2.6의 수치를 보였다. 또한 여가 활동 개수와 한가한 시간은 증가하였으며,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특히,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여가 활동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인 여가 활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54.9%로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근로자들의 여행과 여가 활동을 위한 연차 사용은 확대되었다.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걸림돌
하지만, 조사 결과 중 위의 수치에 눈길이 간다.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걸림돌’에 대한 항목이다. 조사결과 시간이 부족하다(23%), 관심있는 프로그램, 비용, 가까운 시설이 각 17% 내외이며 총 전체 응답의 50%를 차지한다.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개인의 여러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공영역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통하여 충분히 직접 관람의 기회와 경험을 확장할 수 있으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가까운 시설>이다. 즉, 문화예술의 향유와 생산이 공존하고 유기적으로 상생하는 장소(공간)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더더욱 절실하다. 인구소멸 및 도시소멸이라는 여러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노령층에 대한 대비를 고민해야 한다. 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 또는 인구문제도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이것을 개선할 수 없다면 벌어지는 상황에 관해서 더 증차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24년 국민여가 활동조사 상세결과 중 여가활동 동반자의 경우 '혼자서' 여가활동을 한다는 답변이 눈에 띈다. 이렇듯 문화예술을 즐기고 향유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문화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재한다. 혼자서 여가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가활동의 종류와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지게 된다.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대상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닌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퍼스널 예술체험과 방법의 경계선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문화 여가의 인식 달라지고 환경변화 및 사회 불감증 등 생활양식의 변화는 집에서 하는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접하는 부분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는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활동, 지속적 여가활동 등 사회성 여가활동 보다는 혼자서 여가를 즐기는 국민의 비율이 54.9%로 전년 대비 4.4%로 상승된 수치로도 말하고 있다.
앞으로 혼자하는 예술과 혼자하는 문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그 방법 또한 다양해 질 것이다. 이런 환경변화에서 공공영역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방식의 변화, 컨텐츠의 재생산 및 현실적 정책방향 등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예술을 생산하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예술을 향유하는 더욱 다양한 접점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주체의 향유 지원이 앞으로도 더욱 필요하다.
*자료출처 : 2024년 국민문화예술 여가활동 조사 결과 발표(문체부 보도자료)
글·전영주
문화평론가. 지역에서 문화기획 및 행정가로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 청주대 영화언론콘텐츠학과 대학원 박사 과정 중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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